1. 정의
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
2. 시민법과 노동법
시민법은 소유권의 보장, 계약의 자유, 과실책임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발전함. 노동법은 시민법 아래에서의 노동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.
- 노동법은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(부정한 것 아님!)하면서 등장
3. 종속노동관계
1) 의의
노동법은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에서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
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종속되고,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근로 제공
2) 노동의 종속성
(1) 인격적 종속성
노동력 제공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받게 됨 (개별적)
- 근로기준법
(2) 경제적 종속성
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거래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계약을 맺을수밖에 없음
- 노조법 등 집단법 영역
(3) 검토
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규 : 인격적 종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
노조법 등 집단적 근로관계법규 : 경제적 종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
****** 참고 ******
개별법 : 근로기준법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
집단법 : 노조법 등
노동시장법 : 고용보험제도 등 (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)
협동적노사관계 : 근참법(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), 노사협의제
4. 노동법의 이념과 목적
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함
****** 참고 ******
근기법 1조 목적
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,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근거헌법 : 헌법 제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.
- 근로조건의 기준 : 최저기준
- 국민경제의 발전
노조법 1조 목적
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,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, 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근거헌법 : 헌법 제 33조 1항 근로자(모든국민X)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,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- 1.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2.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
- 국민경제의 발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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